채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제도의 핵심을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소멸시효 중단 vs 정지 차이
구분 | 중단 | 정지 |
---|---|---|
효과 | 기간 전체 리셋 | 일시 정지 후 잔여기간 진행 |
법적 근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9~182조 |
대표 사유 | 청구·압류·승인 | 무능력자·천재지변 |
중단은 채권 행사 의사 표시 시 발생하며, 정지는 외부적 장애 요인으로 인한 일시정지입니다.
2. 중단사유 3대 요소
- 청구: 재판상 청구·지급명령·화해소환
- 강제집행: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 채무자가 채권 존재 인정(서면·부분상환 등)
특히 승인 시 기존 시효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새 시효가 시작됩니다.


3. 정지사유 4가지 유형
- 무능력자 권리 행사 불가 시 6개월 연장
- 부부 간 권리 행사 시 혼인종료 후 6개월 보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1개월 유예
- 상속재산 관련 권리 시 6개월 보호
정지사유 해소 후 잔여기간만 이수하면 권리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활용 팁
- 3년 시효 채권은 2년 11개월차에 경고장 발송
- 압류·가처분 시 3년 내 본안소송 필수 진행
- 부분상환 시 서면 승인서 반드시 확보
2025년 2월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디지털 채권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시효 중단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시효기간 내 적극적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지사유 발생 시 잔여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