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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 물품 입국시 수령

by dldzb 2025. 5. 5.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입국 시 면세점 구매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어, 여행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세점 구매 물품 입국 시 수령’에 대해 최신 기준과 절차,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면세점 구매와 수령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출국 당일, 공항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항 등 일부 입국장에 ‘입국장 인도장’이 시범 도입되어,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때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공항이나 항만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해당 인도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국장 인도장 이용 절차

입국장 인도장을 이용하려면, 국내 입국자여야 하며, 시내면세점·출국장면세점·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여권, 교환권(또는 대기번호표), 탑승권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도장에서는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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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한 면세 한도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달러입니다. 별도로 주류(2병, 2L 이하, $400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100ml)까지 추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한도를 넘는 물품은 국산품 우선 공제 규정이 적용되니, 구매 전 면세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유의사항

면세품은 반드시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고, 택배 등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령 시 여권 정보가 다르면 인도가 불가능하므로, 구매 시 입력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장 인도장 제도는 아직 일부 공항·항만에서만 운영 중이므로, 이용 전 해당 장소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의 입국 시 수령은 여행자의 편의를 높인 제도입니다. 다만, 면세 한도와 인도장 운영 여부, 수령 절차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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