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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같은 회사 취직

by dldzb 2025. 4. 2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나 수급 후 동일 회사에 재취직하려는 경우에는 몇 가지 법적 제한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재취직 시 제한사항

실업급여를 받은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일 사업주의 정의입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관련 사업주의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한 대상인데, 이는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나 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후 같은 회사 취직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직 전략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 회사에 재취직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동일 회사에 단기간 내 재취직한 경우 실업 상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재취업이 약속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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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이 강화되어, 3회째 수급부터 지급액의 10% 감액,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후 같은 회사에 재취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급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취지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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